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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오너마켓 업무 제휴계약서

 

“오너마켓”(www.ownermarket.kr)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[             (대표:      )]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는 아래와 같이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다.

제 1 조【 계약의 목적 】


 본 계약은 "갑"이 운영하는 사이트인 http://www.ownermarket.kr의 제휴사로 참여하는 "을"과의 업무제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 2 조【 사이트설명 】


 "갑"의 사이트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며 상품 또는 용역 서비스를 회원 및 일반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"갑"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제휴사로 참여하는 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.
제 3 조【 제휴의 형태 】


 1. "을"은 제휴형태(쇼핑몰 LINK, 배너광고게재, TEXT 삽입, 상품검색 삽입, 로고 삽입 등)를 선택하여 "갑"과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
 2.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기 1항을 준용, "갑"과 "을"은 “오너마켓”의 제휴형태에 합의하며 본 제휴방식은 상호간에 동등하게 적용된다.


제 4 조【 제휴형태 게재 】

 1. 제 3조에 의거 "갑"은 "을"이 선택한 제휴형태를 "갑"의 사이트에 게재하며 "을"은 게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.
 2. "갑"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전산관련 및 기타 제반 지원을 요청할 경우 "을"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
제 5 조【 서비스 절차 】
 1. 상품배송, 최소, 환불, 반품 등의 제반 대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는 "을"이 처리한다.
 2. "을"은 "갑"의 사이트 고객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, "갑"의 고객 회원이 물품 구매시 "갑"에게 E-mail 또는 별도의 방법 (상호합의한 방법)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단 “갑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면 된다.


제 6 조【 마케팅 수수료 지급 】
 1. "을"은 "갑"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대가로 "갑"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의 [           ]% (세액제외)의 마케팅 비용을 "갑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 2. "을"은 "갑"의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한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 및 용역서비스 내역 (취소, 반품, 환불 등 제외)을 "갑"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이에는 고객의 아이디, 구매일시, 구매품목 및 구매품목 단가 등이 포함된다.
 3. 2항과 관련, "을"은 월말기준 해당 월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익월 5일한 "갑"에 제공한다. 단 “갑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면 된다.
 4. "갑"은 3항의 상품판매 거래 내역을 근거로 정산하여 마케팅 비용을 "을"에게 매 월 30일 한 청구하고 "을"은 그의 일자에 "갑"에게 이를 지급한다. (예: 월말 마감 익월 말일 현금결제 또는 1일, 16일 정산 및 16일, 말 일 정산)
 5. 4항의 마케팅 비용은 총매출액 (배송비, 포장비등 부대비용 제외) 대비 [        ]% (세액제외) 의 고정비율을 적용한다.


제 7 조【 계약기간 및 연장 】
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   년   월   일부터 20   년   월   일까지의 1년간으로 하며,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"갑"과 "을"이 서면으로 계약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 단, 계약 갱신 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    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.


제 8 조【 상표사용 】
 1. "을"은 "갑"의 상표를 마케팅 활동 시 사용 가능하나 그 형태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무제휴 고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.
    단, "을"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상표를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"갑"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 2. 1항은 "갑"이 "을"의 상표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도 동등하게 적용된다.


제 9 조【 공동마케팅 】
 1. "갑"과 "을"은 상호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공동 마케팅을 상호 전개하여야 하며 과대 선전, 허위사실 등을 유포해서는 아니 된다.
 2. 본 계약서에 규정치 않은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"갑"과 "을"은 그 일정 및 방법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시행한다.


제10조【 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 】
 1. "갑"과 "을"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 2. "을"은 "갑"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얻은 권리를 이용하여 제 3자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관계를 맺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필요시 "갑"의 서면 동의를 득 하여야 한다.


제11조【 비밀준수 및 지적 재산권에 관한 분쟁 】
 1. "을"은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권,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 권리가 "갑"에게 있음을 보장한다.
 2. "을"은 "갑"에게 업무제휴와 관련한 영업정책 등 제반 정보를 제공하며, "갑"은 해당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할 책임을 진다.
 3. "을"은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사항들이 제 3자의 의하여 불법복제 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"갑"의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조한다.
 4. 2, 3항과 관련, 상호 부주의로 상대측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
제12조【 계약의 해지 】
 1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"갑"은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   1) "을"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, 이에 대한 "갑"의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
   2) "을"이 갑의 사전 동이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   3) "을"에 대해서 파산, 화의,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
   4) "을"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
   5)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 2. 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"을"도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거 해지할 수 있다.
 3. "갑"과 "을" 중 어느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, 홍수, 폭동, 군사행위,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상호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
제13조【 손해배상 및 손실보상 】
 1. "을"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"갑"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"을"은 이로 인하여 "갑"이 입은 손해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 2. "을" 또는 "을"이 고용한 직원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"갑"에게 업무처리 장애 및 손해, 손실을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손해액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부수비용과 손실액 일체를 지체 없이 변상 및 보상한다.
 3. 1, 2항은 "갑"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.
제14조【 분쟁해결 및 관할법원 】
 본 계약의 관하여 "갑"과 "을"간에 발생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며,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에 상호 합의한다.


제15조【 특약사항 】
 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.

 1.단순 입점 공급사일 경우 상품목당 80,000원의 작업비용으로 촬영, 보정, 쇼핑몰 등록 작업을 진행한다.

 

 2.

  
제16조【 기타사항 】
 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거래 관련 법률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르며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변경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한다.

 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 날인 후 "갑"과 "을"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계약일자 : 20    년     월     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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